"일정한 실적 있는 회원만 이용 홀세일 할인액은 후원수당" 확인

일정 구매실적이 있는 회원(판매원)에게 제품가격을 할인해주는 ‘홀세일 제도’를 운영하며 할인액을 후원수당에 포함시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지쿱(대표 서정훈)이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공정위 제3소회의는 지쿱이 2017년, 2018년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재화 등의 공급합계액의 각각 38.83%, 38.43%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행위는 후원수당 35% 초과 금지를 규정한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지난 7월 30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쿱은 구매실적이 1000BV(약 198만원 매출)를 달성한 판매원에게 ‘홀세일’ 자격을 부여해 회원가보다 싸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이를 후원수당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지쿱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 지쿱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공정위가 이달 15일 작성한 지쿱은 재결서에 따르면 지쿱은 “홀세일 할인액은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할인이므로 후원수당이 아니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사례도 발생하지 않았고,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며 원심결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도 이의신청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결은 홀세일 제도는 일정한 거래실적)이 있는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상회원의 수도 전체 회원의 24.11∼30%에 불과해 단순히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쿱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지쿱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며 “더욱이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판매실적 등 다단계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은 후원수당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홀세일 할인액이 후원수당이 아니라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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