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죄질 가볍지 않지만 위험 현실화하지 않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설명회를 연 다단계판매업체 H사의 판매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B(3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서울에 본사를 둔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으로 광주 센터장을 맡았다. B씨는 A씨의 하위판매원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3시30분께 자신들이 운영·관리하는 광주지역 다단계판매업체 사무실(센터)에서 회원 60여 명을 상대로 각종 제품 시연회를 개최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됐다.

▲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12일부터 1단계로 전환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불법 방문판매 등 활동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자료출처=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12일부터 1단계로 전환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불법 방문판매 등 활동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자료출처=광주광역시]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A·B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B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들의 범행으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현실화되지 않은 점,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인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단계판매업체 H사 서울 본사 대표 C씨(56)와 광주센터장 A씨등 6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대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사가 전국 각 지사 및 센터와 판매원 등에게 집합금지명령을 잘 이수할 것을 수차례 공문 등을 통해 권고했고 경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경찰이 (본사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회사가 최선을 다해 집합금지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입증돼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해 기소된 A목사(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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