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G파트너스 “프리드라이프 주식 취득” 공정위 승인 받은 후

상조업체 좋은라이프(주)가 자본금을 60억원으로 증액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 27일 공개한 ‘상조업체의 2020년 3분기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좋은라이프는 7월 7일(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갱신일 기준) 자본금을 24억7725만원에서 60억3623만원으로 35억5898만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좋은라이프는 2010년 좋은상조(주)라는 이름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할 때 자본금이 5억원(액면가 1만원 5만주)이었지만 2016년 유상증자와 무상감자를 거쳐 자본금을 20억1842만원으로 늘렸다. 이듬해 2017년 22억8313만원으로 2억6471만원, 2018년 24억7725만원으로 1억9412만원 각각 증자했다. 이 사이 최대주주는 김호철 회장(53.76%)에서 (유)지플러스투자목적회사(2019년말 기준 지분율은 68.7%)로 바뀌었다.

▲ 좋은라이프는 올해 4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프리드라이프 본사에서 프리드라이프 및 교원라이프와 함께 각 사 회원에게 장례식장 이용 때 시설할인 등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3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출처=좋은라이프 홈페이지]
▲ 좋은라이프는 올해 4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프리드라이프 본사에서 프리드라이프 및 교원라이프와 함께 각 사 회원에게 장례식장 이용 때 시설할인 등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3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출처=좋은라이프 홈페이지]

국내 사모펀드(PEF) VIG파트너스는 2016년 9월 “좋은상조(당시) 지분 84%를 65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600억원 가량은 좋은상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하고, 50억원은 김호철 회장 등 주주들이 보유한 구주를 인수하는 방식이었다.

2016년 유상증자 때 발행가액은 1주에 37만원 가량으로 583억7000여만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했다. 2017~2018년 유상증자 때는 1주 발행가액이 43만원이 넘어 주식발행초과금은 총 203억원에 달했다.

올해 자본금 증액(35만5898주) 때 발행가액이 1주 45만원으로 잡으면 주식발행초과금은 1500억원을 넘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VIG파트너스(유)의 (주)프리드라이프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VIG파트너스는 올해 4월 6일 프리드라이프의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기업결합을 신고했다”며 “투자업을 영위하는 VIG파트너스는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회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VIG파트너스의 프리드라이프 지분 인수가격은 2000억대 후반으로, 좋은라이프를 통해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와 좋은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3월말 현재 각각 9800억원, 146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