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당시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과정’ 싸고 입장차 노출

▲ 지철호 전 부위원장이 지난 8월 14일 퇴임식에서 소회를 말하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 지철호 전 부위원장이 지난 8월 14일 퇴임식에서 소회를 말하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2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 “전속고발제 폐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2018년 당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배제된 채 조국·박형철 민정수석실 라인이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위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지난 8월 임기(3년)를 5개월여 남기고 스스로 퇴진한 지 전 부위원장은 이날 아침에 발행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2018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배제된 채 조국 민정수석 라인이 주도했다”며 “(전속고발권은) 경제 문제인데 경제라인이 배제됐다”고 말했다.

지 전 부위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과 1차 합의를 이뤘고 입찰담합 등 4개 담합사건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에게 보고까지 했는데, 검찰이 말을 바꿨다”며 “검찰이 돌연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경제도) 정보를 동시에 보자고 제안했고, 이에 공정위는 별건수사 등 우려로 난색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공정위, 법무부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4개 경성담합 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한편 자진신고 접수창구도 공정위로 단일화하되 검찰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중복조사(수사) 등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합의 이후에도 검찰과 우선 수사기준에 합의하는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 법무부 간에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합의문’ 발표(2018년 8월 21일) 이후 다음해 1월 22일 공정위가 대부분의 담합사건을 우선 조사하고,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담합 사건과 공소시효 1년 미만 담합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우선 수사하는 ‘공정위-검찰 우선 조사(수사) 사건 선별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카르텔총괄과가 낸 공정위 입장 발표는 ‘설명’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반박’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공정위에서 잔뼈가 굵은 전직 선배의 주장을 현직 후배가 바로잡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지 전 부위원장은 2018년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당시 왜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국민일보 기자의 질문에 “당시 검찰이 자진신고 정보를 동시에 보자고 제안해 그렇게 되면 별건수사 등 우려 있어 우리(공정위)가 한달 정도 빨리 보고 주겠다고 했는데, 법무부는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가 아니었고, 그 며칠 뒤 (검찰이) 쳐들어와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직무배제 조치를 당해 관여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그해 6월 지 당시 부위원장에 대해 임명 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직을 수행한 것을 문제삼아 수사를 벌여 같은 해 8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은 지 당시 부위원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지 전 부위원장은 올해 2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 전 부위원장은 최근 ‘독점규제의 역사-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를 출간했다. 그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 책 출간의 주요 이유”라며 “수사권을 검찰에 주면 중복·과잉수사가 일어나 기업과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지 전 부위원장은 미국도 담합은 공정위(연방거래위원회)가 아닌 법무부가 한다는 국민일보 기자의 질문에 “검찰이 미국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은 환경이 다르다. 거기 법무부에는 경제분석 박사만 40~50명이 된다. 우리는 검사들이 1~2년마다 바뀐다. 전문가가 없다. 담합 조사를 하려면 경제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진 공정위가 다 해줬다. 검찰이 직접하면 시장획정조차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내 경제분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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