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오른쪽 2번째)이 지난해 4월 23일 한국소비자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서 이병준 학회장(3번째) 등과 원탁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
▲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오른쪽 2번째)이 지난해 4월 23일 한국소비자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서 이병준 학회장(3번째) 등과 원탁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다시 위촉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위원회소식을 통해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정성 새 민간위원장은 서울대 가정관리학과를 나와 미국 코넬대에서 소비자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3년 소비자학과 교수 부임했다.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 한국소비자학회장, 아시아소비자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소비자와 법의 지배’, ‘소비자학의 이해’, ‘소비자 연구방법’ 등을 저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재위촉된 여 위원장의 임기는 2023년 10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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