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메디소스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30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메디소스는 2016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메디소스는 지난해 2019년 43억20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14억6600여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