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주) 리엔케이 부산춘란지사 공제규정 위반으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코웨이(주) 리엔케이 부산춘란지사에 대해 17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공제규정 위반.
부산 동구 초량동에 주소를 둔 리엔케이 부산춘란지사는 올해 5월 28일 부산시에 후원방문판매업(부산-2020-120호)으로 등록했다.
코웨이 대리점은 본사가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계속거래 형식으로 체결한 것을 이용해 후원방문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해결하고 있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를 넘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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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0 14:33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