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20일 법경제학회가 연 학술토론회에서 김두얼 학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20일 법경제학회가 연 학술토론회에서 김두얼 학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을 제한하는 M&A(인수 및 합병)를 면밀히 심사해 신산업 분야가 발전하고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공정위원장은 20일 한국법경제학회(회장 김두얼 명지대 교수)와 함께 ‘신산업 분야의 경쟁 제한적 M&A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학술토론회에서 “시장지배력이 큰 기존의 기업들이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인수하여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어 상품의 질이 하락하거나 혁신노력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부작용은 신산업분야에서 성장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 인수, 이른 바 '킬러 인수'를 통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킬러합병으로 불리는 킬러인수는 반경쟁 전략의 인수합병 방식으로 주로 대기업이 성장 잠재력이 큰 작업 기업을 인수해 그 기업의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막는 행위를 말한다.

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쟁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신산업 분야의 경쟁 제한적 M&A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2월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해 신산업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함에 있어 결합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결합 후 혁신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등 혁신저해 효과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집약되는 정보자산의 대체가능성, 정보자산에 대한 경쟁사업자의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이어 “대규모 기업이 현재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함으로써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자산·매출액 기준 이외에 인수금액을 기반으로 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축사를 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 공동 학술토론회 상세 프로그램. [출처=공정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공정위TV’를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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