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젠사이언스-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올들어 모두 8곳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이 총 매출액의 35%를 초과한 다단계판매업체 카이젠사이언스(주),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주) 2곳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22일 작성된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경남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카이젠사이언스는 2018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 합계액 7억1261만원(부가세 포함)의 35.57%에 해당하는 2억5348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 등록한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는 2016년 공급 가격 합계액 45억1630만원(부가세 포함)의 35.87%인 16억2039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문판매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3항 규정에 위반된다.

공정위 제3소회의는 두 업체가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해 피심인의 출석없이 약식 심의를 열어 행위금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는 2016년 실제 총 매출액이 45억1630만원이었지만 공정위에는 46억4630만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 거짓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함께 받았다.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는 2016년 실제 총 매출액이 45억1630만원이었지만 공정위에는 46억4630만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 거짓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함께 받았다.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는 공정위에 2016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를 제공하면서 총 매출액(46억4630만원)을 실제(45억1630만원)와 다르게 제출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받았다. 실제 매출액은 45억1630만원이었지만 공정위에는 46억4630만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34.87%로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올들어 후원수당 지급 총액이 총 매출액의 35%를 초과한 매나테크코리아, (주)셀링크코리아, (주)파이진글로벌, 지쿱(주), (주)메디소스, (주)리뉴메디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중 2018년 총 매출액(25억6081만원)의 54.47%인 13억9497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메디소스에 대해서는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 지급비율이 총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