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피심인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 룸) 개설에 맞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와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공정위가 이달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예규)’에 따른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제한적 자료열람은 피심인 기업의 외부 변호사에 한해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영업비밀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는 제도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가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제도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제한적 자료열람 때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두 기관은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상시 협의·조정하고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제한적 열람제도의 도입으로 위원회 조사 협조자가 제출한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성을 보호라는 한편 피심인 기업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증거자료에 대한 접근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위와 대한변협 간 적그적인 소통과 업무협조로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가 단단히 뿌리내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짝 꽃피우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공정위]
   
▲ 조성욱 공정위원장(왼쪽 2번째)과 이찬휘 대한변협 회장(오른쪽 2번째)이 22일 공정위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제공=공정위]

공정위는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가 들어가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을 청사 4층 심판정 맞은편에 마련하고 이날 대한변협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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