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래 송무담담관, 개방형 직위 공모로 송무심의관 임용

공정거래위원회 4급 서기관이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법무부 2급 국장에 올랐다.

법무부는 신설되는 법무부 송무심의관에 김의래 공정위 송무담당관을 임용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검찰에 위임한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국가소송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 관련 법령 개정으로 28일 신설되는 법무부 송무심의관 직제. [자료출처=법무부 보도자료]
▲ 관련 법령 개정으로 28일 신설되는 법무부 송무심의관 직제. [자료출처=법무부 보도자료]

28일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법무부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이 신설되는데, 김의래 공정위 송무담당관이 개방직 공개모집에 지원해 일반직고위공무원 나등급(2급)이 부여되는 법무부 송무심의관으로 임용됐다. 송무심의관 임기는 공무원이 임용되면 2년이지만 성과가 우수할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김의래 새 송무심의관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1999년 사법고시 제41회에 합격해 2002년 2년 공정위 행정사무관으로 들어와 2012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국무조정실 파견근무, 카르텔조사과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17년 1월 공정위 개방직인 송무담당관에 임명됐다.

법무부 개방형 직위 안내자료에 따르면 송무심의관은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소송·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의 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 수행업무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송무심의관 아래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가 설치된다.

법무부는 공모를 통해 행정소송과장(일반임기제 4급)에 송창현 변호사를 임용했다.

송창현 새 행정소송과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001년 사법고시 제43회에 합격해 5년간 검사로 근무한 후 2012년 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7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각급 검찰청에 위임한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국가송무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됐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송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김의래 송무담당관을 28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하고 김근성 내부거래감시과장을 새 송무담당관으로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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