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관 전결 처분으로

상조업체 (주)아이넷라이프가 해약환급금 3만여원을 제때 주지않아 새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넷라이프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상조회원이 선불식 할부계약(상품 가입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4건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위 고시)’에 따라 산정된 법정해약환급금 3만1950원을 환급해야 했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넷라이프의 이러한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4항과 “상조업체 등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같은 법 제34조 제11호 위반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부과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이넷라이프가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달 4일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조치했다.

▲ 공정위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파악한 아이넷라이프 선수금 등 현황.
▲ 공정위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파악한 아이넷라이프 선수금 등 현황.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는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경고를 의결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 제1항은 심사관이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1년 3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아이넷코리아(옛 새하늘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87억6900여만원으로 이중 44억3000여만원을 우리은행 예치로 보전하고 있었다. 회사의 대표는 지난해 3월 이모씨에서 다른 이모씨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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