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이트 신속 차단-위반자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및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 제품 등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의약외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화장품(손세정제), 의료기기(체온계)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감시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이버시민감시단은 유사과학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여 허위‧과대광고 하는 제품 등을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정보를 홍보한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품·화장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의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 42명으로 구성하며, 국민 생활밀착 제품에 대한 치료·효능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자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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