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분기 우수공무원 선정…소비자안전정보과 김건주 사무관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배문성 서기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기여한 공로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뽑혔다.

▲ 배문성 서기관(왼쪽)-김건주 사무관.
▲ 배문성 서기관(왼쪽)-김건주 사무관.

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배 서기관과 소비자안전정보과 김건주 사무관을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배문성 서기관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직접판매업체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직접판매업체들의 감염 위험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방문판매·다단계판매 업체들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강남구청, 경찰과 합동점검을 벌여 실시해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공정위는 다음달에도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과 함께 직접판매업체들의 불법 영업활동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해 무등록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했다. 배 서기관은 2번의 합동점검에 직접판매업체들의 불법 영업활동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

공정위는 배 서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에 대해“감염병 예방업무는 공정위 본연의 업무와 거리가 있지만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대응한 점이 고려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배문성 서기관은 지난해 4월 사무관으로 특수거래과에 배치된 후 같은 해 10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이달 6일부터 1년간 국무조정실 파견근무에 들어갔다.

김건주 사무관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이른바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법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준수 캠페인 및 선서를 기획해 처벌 위주의 업무방식에서 탈피해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지난해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김 사무관은 8월말부터 소비자안전정보과에 정식 발령을 받았다.

한편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서기관으로 심판총괄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등을 개정해 소기업의 부담 완화, 신속한 사건처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부위원장, 기획조정관 및 민간위원 8명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찾아내 심의를 통해 분기별 수상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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