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 일부 허용에 따라… 집합인원 16㎡당 1명으로 제한
집합금지로 묶였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다단계판매업체들의 영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어 수도권 2.5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일부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일 8일부터 집합금지가 내려진 수도권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업체들은 교육, 설명회 등을 제한적으로 열 수 있게 됐다.
서울, 경기, 인천에 본사를 둔 직접판매업체들은 밤 9시까지 판매원 교육, 제품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인원은 시설허가 신고 면적 16㎡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간에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 및 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허용된다.
이러한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서울시내 직접판매업체들은 지난해 6월 8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일체의 교육, 설명회 등을 열 수 없었지만 11월 7일 조건부 집합제한 전환에 따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2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시설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이었지만 같은 달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8㎡당 1명으로 줄었다. 이 마저도 다음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로 금지됐다.
다단계판매 등 수도권 직접판매업체들이 제한적으로 설명회 등을 열 수 있지만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또는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은 이를 개최하면 불법으로 제재를 받는다.
현재 각 시도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35곳으로 이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등록한 업체 11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