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 일부 허용에 따라… 집합인원 16㎡당 1명으로 제한

집합금지로 묶였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다단계판매업체들의 영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어 수도권 2.5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일부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 18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방역조치 사항. [자료=보건복지부]
▲ 18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방역조치 사항. [자료=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지난해 12일 8일부터 집합금지가 내려진 수도권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업체들은 교육, 설명회 등을 제한적으로 열 수 있게 됐다.

서울, 경기, 인천에 본사를 둔 직접판매업체들은 밤 9시까지 판매원 교육, 제품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인원은 시설허가 신고 면적 16㎡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간에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 및 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허용된다.

이러한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서울시내 직접판매업체들은 지난해 6월 8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일체의 교육, 설명회 등을 열 수 없었지만 11월 7일 조건부 집합제한 전환에 따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2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시설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이었지만 같은 달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8㎡당 1명으로 줄었다. 이 마저도 다음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로 금지됐다.

다단계판매 등 수도권 직접판매업체들이 제한적으로 설명회 등을 열 수 있지만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또는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은 이를 개최하면 불법으로 제재를 받는다.

현재 각 시도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35곳으로 이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등록한 업체 11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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