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앱슬리에 대해 18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 미이행.

광주 서구에 주소를 둔 앱슬리는 지난해 2월 제이케이글로비즈(주)라는 이름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광주광역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같은 달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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