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통해 시장가격 형성 교란하는 행위 금지’ 규정 둬

▲ 회사가 지난달 18일 홈페이지 PMI소식에 올린 내용 일부
▲ 회사가 지난달 18일 홈페이지 PMI소식에 올린 내용 일부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지사장 오상준, 이하 PMI)가 최근 자사 소속 다단계판매원 17명에 대해 영업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자격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려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PMI는 지난달 18일 자사 홈페이지 PMI 소식에 ‘온라인 플랫폼 제품 유통‧판매자 제재 안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통해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PM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여 당사의 윤리강령 계약 내용 및 영업지침을 위반한 팀파트너를 제재한다”고 공개했다.

회사 측은 제재의 근거로 PMI의 ‘팀파트너 비즈니스 가이드북 지침’ 7-16 윤리적 영업지침에 ▶다른 회원이나 팀 파트너의 동의 없이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에 제품을 주문하는 행위(5) ▶온라인 마켓을 활용하여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10)를 (금지하는 내용을) 두고 있으며, 7-19 타산업 권유 및 온라인 판매 금지, 7-20 제재 조치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PMI는 공고문에 제재를 받은 17명의 판매원에 대해 “온라인 재판매업자들로부터 제품 구입 자금을 받아서 TP(팀파트너) 자격으로 제품을 구입한 후 다시 온라인 재판매업자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본인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포인트를 통한 수당 편취와 기타 모든 혜택을 받는 등 PMI 사업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악성행위 자들이다”며 “이러한 시장 가격 형성을 교란하는 행위는 팀파트너의 성장 및 큰 손해를 끼치는 사항으로 모든 팀파트너 및 우대회원의 온라인을 통한 제품 및 모든 자료의 판매 또는 그 대가로 이루어지는 금전거래는 PMI의 윤리강령으로 엄격히 제재하는 위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공고문은 또 “제재조치를 받은 다단계판매원 17명은 3개월 자격정지 후 위반 사실이 소명되지 않을 시 회원자격이 해지될 예정이다”고 고지했다.

◆회사 관계자 “제품 싸게 판 부분 문제 삼은 것 맞다”

PMI의 ‘팀파트너 비즈니스 가이드북’은 ‘회원수첩’이다. 이는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일종의 회원 규칙으로, 회사 측은 2020년 12월 29일 자사 홈페이지 PMI 소식에 ‘팀파트너 비즈니스 가이드북 안내’를 공고하면서 “이 비즈니스 가이드북은 모든 회원분들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돕고 올바른 비즈니스 문화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행일은 2020년 12월 29일이라는 안내와 함께 목차를 소개한 후 열람 및 다운로드는 공식 홈페이지(www.pmi-korea.com) My Office 내 회원 자료실에 상시 게시한다고 안내했다.

PMI의 이 모 영업이사는 지난달 29일 판매원 17명 제재조치 건에 대해 본지에 “처음에 저희 쪽에 (판매원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고 저희가 한번 제재를 했었던 회원들이 있었다”면서 “그분들이 또 다시 다른 쪽으로 하는 정황이 확인되어 그 부분을 파악했다”고 재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PMI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판매원들이 온라인 재판매업자들과 손을 잡고 제품을 싸게 판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냐”고 되묻자 그는 “맞다”고 답하면서 “(회사) 내규로 온라인 판매를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이를 어기고 (판매원들이) 업자들과 손을 잡고 온라인으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PMI는 제품을 온라인에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회원들의 규칙이 있는데 그 분(판매원)들은 그 규칙을 어겼다”면서 “저희는 그분들에게 소명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부분(소명)이 진행되지 않아 회원 내규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MI 엄모 부사장은 제재조치를 받은 다단계판매원 17명의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이달 1일 본지에 “예컨대 소비자가격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상품의 회원가가 8만원인데 간간히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원이) 7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며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원이) 7만원에 구매를 해서 (온라인 재판매) 업자에게 7만5000원에 판매하고 이 업자는 7만5000원과 회원들이 평소에 원래 구매하는 가격(회원가 8만원)의 사이의 가격인 7만7500원 정도로 판매를 한다”고 설명하면서 프로모션을 실시하지 않을 때 평소 회원가인 8만원보다 싸게 판매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PMI가 팀파트너 비즈니스 가이드북에 따라 온라인 판매 금지를 이유로 판매원을 제재했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시장 가격 형성 교란을 이유로 제재한 것이라면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항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 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6호)”고 정의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정해야 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해야 한다.

▲ PMI의 팀파트너 비즈니스 가이드북 내용 중 '타 사업 권유 및 온라인 판매 금지' 항목.
▲ PMI의 팀파트너 비즈니스 가이드북 내용 중 '타 사업 권유 및 온라인 판매 금지' 항목.

◆“기준가격 등 제시하거나 특정 범위 설정한 적 없어”

다단계판매업체는 법적 지위가 독립사업자인 다단계판매원들이 재판매를 함에 있어 그 거래 상대방에게 재판매가격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 등을 정해 가격을 제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PMI 상위직급자에 속하는 다단계판매원 김모씨(직급 EVP‧이그제큐티브바이프레지던트)는 이달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회원들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데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회사가) 별로 태클을 안 거는데 가격을 내리는 것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면서 “(인터넷에 판매하는 판매원이) 워낙 많아서 이번에 가장 크게 하는 ◯◯◯쪽 라인을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제품 코드를 추적해 위로, 위로 타고 올라가 (상위 직급자에 속한) EVP까지 찾았고 그들이 인터넷 판매를 한데다 가격을 많이 파괴시켜서 (제재) 한 것 같다”며 “리더(상위 직급자)들이 (인터넷에 싼 가격에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항의하자 회사가 본보기로 그런 결정을 하고 (제재조치를) 공고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같은 날 PMI에 속한 또 다른 다단계판매원도 “이번에 (17명 판매원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제품 가격을 싸게 인터넷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회사가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단계판매원은 제품이 인터넷 등에 회원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따른다. 소매 판매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원가입 권유 및 하위판매원 모집을 통한 영업 활성화에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회원가 미만으로 인터넷 등에 제품이 판매되는 것은 다단계판매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다. 하지만 다단계판매 업체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가격을 강제하거나 회원가 미만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경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PMI는 이번 17명 판매원 제재조치와 관련한 본지의 질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는 이 사안(17명 판매원 제재조치)에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법률의 위반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다”면서 “당사는 당사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구입한 주체(개인 또는 개인의 합으로서의 집단)에 대하여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 등을 제시하거나 특정 범위를 설정하여 해당 주체가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주체는 해당 구매제품에 대한 온전한 소유자이며 민법 제211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해당 제품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제품 유통·판매자 제재 안내’는 제하의 내용 그대로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의 영업지침에 해당하는 ‘팀파트너 비즈니스 가이드북’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금지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유통 및 판매행위’에 대한 회사의 제재조치 현황을 발표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장가격 형성 교란 여부 입증책임은 회사에…”

이에 본지는 지난 9일 PMI가 금번 제재 조치한 판매원에게 어떠한 사유로 제재를 하였는지 그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PMI가 제재한 판매원 17명에게 위반 행위 등을 담아 발송한 ‘내용증명’ 및 각 판매원에게 ‘소명’하라고 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PMI의 ‘팀파트너 비즈니스 가이드북’ 공개를 추가로 요청했지만 PMI는 지난 18일 “이는 내부 자료로서 외부로 공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 본지가 입수한 PMI '팀파트너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지.
▲ 본지가 입수한 PMI '팀파트너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지.

본지가 입수한 PMI의 ‘팀파트너 비즈니스 가이드북’ 7-19 ‘타사업 권유 및 온라인 판매 금지’ 나항 4호는 ‘온라인 판매를 통하여 시장 가격 형성을 교란하는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또한 다항은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는 팀파트너가 영업지침 7-19를 위반할 시 해당 팀파트너가 팀파트너로서 수행해야 할 서비스 제공, 관리감독, 동기부여, 교육 및 조직 구축을 위한 지원,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의 제품 및 수익 기획홍보, 조직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더 나아가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는 영업지침 7-19 위반을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간주하여 위반사항이 발각되는 즉시 이를 위한 팀파트너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경수 변호사는 “온라인 판매를 통하여 시장 가격 형성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면 문제는 될 것 같다”면서 “온라인에서 매매 행위가 시장가격을 교란했는지 안 했는지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시장가격이 교란된 건지 이것을 (회사가) 입증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어 “온라인에서 (판매원이) 3만원이든 5만원이든 (가격을) 내려서 판매한다 해도 (판매원이)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한 것이지 이것으로 시장 가격이 전체가 교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류용래 과장은 지난 1일 “해당 사안을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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