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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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포스트 코로나시대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면서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5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라는 소비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온라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과도한 요금결제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소비자 교육,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에 기반한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울러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 플랫폼의 역할 증가 등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정책의 주관부처인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원, 해피맘 등 공정위 등록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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