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온라인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 표시기준 위반 사례. [자료제공=식약처]
▲ 표시기준 위반 사례. [자료제공=식약처]

30건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무신고 영업행위, 2건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행위로 조사됐다.

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 ‘부기엔’등을 사용한 표시기준 위반 14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등을 사용한 기준·규격 위반 2건도 포함됐다. 당살초는 열대아시아, 중국, 아프리카, 호주 등에서 자생하는 여러살이 관목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 및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제품상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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