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C 쥬스 등 제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 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여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적발됐다.<사진자료:식약처>
▲ ABC 쥬스 등 제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 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여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적발됐다.<사진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 관심이 높은 일명 ABC주스, 타트체리 등을 판매하는 896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등 허위·과대광고 23건을 적발하여 사이트를 차단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19곳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ABC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부당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점검 대상은 ABC주스(175건), 타트체리 제품(138건), 여성건강 제품(583건) 등을 판매하고 있는 896개 인터넷 사이트다.

주요 적발 내용은 ‘ABC주스(6건)‘의 경우 ‘변비탈출’, ‘체중관리’, ‘독소배출’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타트체리’ 제품(7건) 등은 ‘수면(숙면)’, ‘불면증’, ‘통풍’, ‘관절·염증에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여성건강’ 제품(10건) 등은 ‘여성 갱년기’, ‘질유산균’, ‘면역력증가’, ‘생리통완화’ 등을 표현 해 광고했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19곳 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통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라며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적발된 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온라인마켓 등에서 부당광고 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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