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1일로 40년을 넘겼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80년 12월 당시 입법부 역할을 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해인 1981년 4월 1일 시행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맞아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원회 위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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