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0여억 당기순손실 발생

상조업체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지난해 최대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 등으로 빠져나간 198억여원을 대손상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향군인회상조는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한 2020년도 감사보고서 주석에 “회사는 (주)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컨소시엄이 지배주주로 있는 동안 법무법인 A에 보관금 명목으로 152억원, B사에 대여금 명목으로 29억원, C사에 판촉비 명목으로 17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는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컨소시엄의 횡령으로 밝혀져 총 198억6000만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여 동 금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고 적었다.

▲ 재향군인회상조회 2020년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내용 일부. [자료출처=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재향군인회상조회 2020년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내용 일부. [자료출처=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지본금이 15억원인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지난해 1월 최대주주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주)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컨소시엄으로 변경되었다 같은해 3월 보람상조개발(주)로 다시 바뀌었다.

인수컨소시엄이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재향군인회상조회 자금 300여억원 가량이 횡령된 후 이중 198억여원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감사보고서 주석에 “82억100만원의 펀드와 79억9500만원의 여주 학소원 장례식장이 D사에 매각 계약서만 작성되고,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보람상조개발(주)로 지배주주 변경 이후에 각각의 자산은 회사에 무상으로 반환됐다”고 덧붙였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대손상각으로 지난해 201억4000여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미처리결손금이 602억원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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