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허벌라이프 "작년 관세 등 179억 부과처분…잡손실 인식"

▲ [출처=한국허벌라이프 홈페이지]
▲ [출처=한국허벌라이프 홈페이지]

한국허벌라이프가 지난해 17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2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한 2020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허벌라이프는 지난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은 178억2590만원이었다. 하지만 잡손실을 포함한 영업외비용이 185억원을 넘어 25억6179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한국허벌라이프는 감사보고서 주석에 “2020년 9월 22일 서울세관장으로부터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 179억180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아 납부해 이를 각 잡손실로 인식했다”며 “동 관세조사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중지된 상태이며 관세조사로 인한 최종결과 및 그 영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적었다.

▲ 한국허벌라이프 2020년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내용 일부. [출처=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한국허벌라이프 2020년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내용 일부. [출처=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허벌라이프는 2019년에도 영업이익이 220억원을 넘었지만 잡손실이 118억3127만원에 달해 법인세비용을 공제한 당기순이익은 182억8231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잡손실 중에는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115억7900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한국허벌라이프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건 2005년 이후 15년만이다. 그 해 영업이익이 24억9520만원이었지만 영업외비용이 111억원을 넘어 법인세비용을 반영한 후 89억9507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한국허벌라이프는 같은 해 감사보고서 주석에 “회사는 2005년 중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수입한 상품에 대하여 부과된 총 12억4100만원의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며 “Herbalife International of America, Inc.(특수관계자)와의 경영서비스계약에 따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지급한 경영자문료와 관련하여 회사는 2005년 중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06년 3월중 법인세추납액 69억4700만원을 고지받았는 바 이를 당기 재무제표에 반했다”고 적었다.

한국허벌라이프는 지난해 2020년도 감사보고서 주석에 “당사는 서울행정법원에 2011년 1월에서 2013년 5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며 “당사는 과세처분 때 사용된 과세당국의 계산방식과 부과근거에 동의하지 않으며 소송의 전망은 예측할 수 없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2월 17일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당사는 일부패소 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으로 과세관청도 일부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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