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소비자원]
▲ [사진제공=소비자원]

전자상거래 소비연령층이 미성년자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과 함께 합리적인 소비역량을 갖출 수 있게 소비자교육을 강화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4번째)은 10일 열린 ‘디지털 시대, 학교 소비자교육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주제 학술심포지엄 인사말을 통해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역량이 뒷받침될 때 정책의 효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학교 소비자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비자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며 학교현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따르면 10대들 중 63.3%가 최근 1년 이내에 인터넷쇼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바일게임 이용률은 2016년 70.4%에서 지난해 82.4%로 증가했다.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학회장 김성숙 계명대 교수)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학술심포지엄은 1부 ‘청소년의 온라인 소비생활과 학교 소비자교육’, 2부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소비 특성’을 주제로 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