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기식협회와 함께 자진신고센터 내달말까지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과 함께 내달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 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 오인 유발해 제품 선택권 부당하게 제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약리학적 영향을 주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병‧의원의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이른바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환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A사가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제공하도록 해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A사는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두고, 또 환자 등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별로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해당 병‧의원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청을 받은 병‧의원들은 A사가 제공한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양식)’에 동그라미(O) 등으로 체크 표시해 환자 등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A사 건강기능식품 매장으로 안내했다.

▲ A사가 제작하고 병의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발행한 쪽지 처방. [자료출처=공정위]
▲ A사가 제작하고 병의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발행한 쪽지 처방. [자료출처=공정위]

공정위는 A사의 이러한 행위를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병‧의원 내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사용하면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병원에서는 A사 건강기능식품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쪽지처방을 받은 환자 등은 A사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도 커진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속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3가지가 있는데, 공정위는 A사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때 “이번 제재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의료인에게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쪽지 처방의 사용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과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 마련 중

공정위는 지난달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회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간담회를 열어 건강기능식품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방안을 논의한 끝에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업자(건강기능식품 업체)는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전자우편(antimonopoly@korea.kr, maytidug@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완료한 경우 ‘경고’, 시정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한다. 자진 신고일 기준으로 관련 행위가 공정위에 신고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전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한다.

공정위는 “이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신속하게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기식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연내에 제정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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