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 8일 오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이 함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표하는 5개 대기업집단과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물류시장 관련 정책 공조를 위한 공정위-국토부 간 업무협약(MOU) ▶물류시장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실천을 선언하는 민관 공동 상생협약 순서로 진행됐다.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각각 마련했다.

▲ 인사말을 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 인사말을 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백신’과도 같기 때문에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실제 이 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경영에 ‘접목’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주기업 대표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롯데쇼핑, CJ제일제당이, 물류기업 대표로는 삼성전자로지텍, 현대글로비스, LX판토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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