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김한정의원.
▲ 김한정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유사수신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업체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간 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059억원을 모집해 가로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수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을 차별화했다.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한다. 수수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근 유사수신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벌금액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에서는 유사수신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의 규모를 감안해 배상책임을 높이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법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투자자 소개 때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피라미드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행위로 의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유사수신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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