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계약 중도해지 관련 많아"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숙박시설, 호텔·펜션 관련 소비자상담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지난달 7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5만5849건으로 전월(6월 5만1650건)보다 8.1%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 [자료출처=소비자원 등]

각종 숙박시설은 1486건으로 6월에 비해 309.4%, 호텔·펜션 등(1439건)은 271.8% 급증했다. 예식서비스는 172건에서 535건으로 211% 늘었다.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펜션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로부터 일자 변경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B씨는 호텔 예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소비자원은 “각종 숙박시설, 호텔·펜션 등, 예식서비스는 모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계약 중도해지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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