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접판매사업자협회 15일 사단법인 설립 허가받아

직접판매업체에 등록한 사업자들의 단체가 설립 인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사업자협회(대표자 박진희)에 대해 민법 제3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5일 설립을 허가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직접판매사업자협회는 주로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한 판매원(사업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라며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재정적 기초 등이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 설립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제1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고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고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경우 등 기준에 맞으면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에 주소를 둔 직접판매사업자협회는 ‘직접판매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민의 직접판매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통해 직접판매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올바른 소비문화 확산 등 도모’를 설립 목적으로 내세웠다.

직접판매사업자협회 대표자 박진희씨는 다단계판매업체의 1번 사업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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