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재 이사장 중도 퇴임 따라…오 대표 "생각할 시간 필요"

▲ 2018년 12월부터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조합을 이끈 오준오 보람상조개발 대표이사가 지난해 6월 10일 장춘재 이사장 취임식에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는 모습.
▲ 2018년 12월부터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조합을 이끈 오준오 보람상조개발 대표이사가 지난해 6월 10일 장춘재 이사장 취임식에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는 모습.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장춘재 이사장이 중도 퇴임함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에 조합원이사인 오준오 보람상조개발 대표이사를 지명했다.

한상공 관계자는 23일 “지난 10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오준오 대표가 이사장 직무대행에 지명되었지만 아직 수락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상공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조합 이사장, 상근이사, 조합원이사 2명, 공익이사 3명 등 7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상근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은 상근이사를 두지 않고 있어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오준오 조합원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오준오 대표는 23일 “이사장 직무대행은 회사의 동의도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해 (직무대행을 수락 여부를)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장춘재 전 이사장은 지난달 8월 이사회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후 이달 16일 중도 퇴임했다. 장 전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6월 9일까지였다.

한상공은 새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해 현재 궐석 상태인 2명의 임원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조합원이사 2명이 임원추천위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이들이 조합원 이사 자격을 상실하면서 임추위원 2석이 공석이 됐다.

한상공 관계자는 “임추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총회에서 임추위원 2명을 새로 선임한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최돼야 새 이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게 돼 있다. 임원추천위는 이사장, 조합원대표 3명 및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 각각 지명하는 1명 등 7명 이내로 구성된다.

장춘재 전 이사장이 중도 사퇴한 배경에는 경영성과급 미지급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정관은 무보수 상근직인 이사장에게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3000만~6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총회에서 성과급 지급 안건이 부결되자 중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사회와의 갈등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한상공의 이사장은 상근직이지만 무보수다. 2018년 오준호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 당시 이사장의 보수를 없애고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공정위가 이를 승인했다.

장 전 이사장이 중도 사퇴함에 따라 무보수 상근직인 이사장에게 급여 지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이사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무보수 상근직’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은 임기가 2년으로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지만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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