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은 ㈜포바디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17일자로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직판조합은 이에 앞서 이달 13일 ‘신규 회사에 준하는 심사 관련 허위자료 제출’을 사유로 시정요구 조치했다. 이행기간은 이달 27일까지였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주소를 둔 포바디는 지난 2019년 11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판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포바디는 지난해 17억6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려 이중 5억2400여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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