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태양라이프(주)가 해약환급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올린 심사관전결경고서에 따르면 태양라이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상조회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6건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법정해약환급금 총 15만800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라이프의 이러한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4항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같은 법 제34조(금지행위) 제11호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정위는 태양라이프가 사건 심사(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는 할부거래법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경남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태양라이프가 상조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144억80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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