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 정부안 확정…공정위에 실태조사 권한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를 정비하고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공정위]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단체가 기업의 위법한 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소비자피해 예방 및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후에 금전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 다르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로 인해 지금까지 소 제기는 8건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고 소송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소송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지적되어온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단체에 설립 목적, 활동 실적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또 공정위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단체, 기업, 사업자단체,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공정위에 주어진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를 통해 민간의 피해구제 역량이 강화되면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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