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이 과거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났다”며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과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2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 심인숙)과 공동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 학술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기업지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공익법인·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올해 12월 30일 시행되면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 첫 번째 세션 ‘대기업집단 동일인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동일인 확정이 대기업집단 규제의 전제이자 준거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그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규제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그 정의 및 요건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집단의 국내 매출 비중, 동일인의 국내 거주 여부, 국내 소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 정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겡동=공정위]
▲ [사진겡동=공정위]

공정위는 지난 4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면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 대신 한국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외국인 특혜’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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