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이 과거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났다”며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과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2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 심인숙)과 공동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 학술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기업지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공익법인·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올해 12월 30일 시행되면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 첫 번째 세션 ‘대기업집단 동일인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동일인 확정이 대기업집단 규제의 전제이자 준거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그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규제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그 정의 및 요건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집단의 국내 매출 비중, 동일인의 국내 거주 여부, 국내 소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 정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면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 대신 한국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외국인 특혜’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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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25 12:08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