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서울국제경쟁포럼'서 독과점 부작용 지적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오징어 게임’1번 참가자에 비유해 설명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4일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회사에서 “우리는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시장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들은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1번 참가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한 조 공정위원장은 “게임의 주최자와 선수를 겸하는 1번 참가자는 줄다리기 게임의 승리 노하우를 자신의 팀에게만 알려줘 그 덕에 1번 참가자가 속한 팀은 생존할 수 있었고, 자신의 짝꿍인 456번 참가자에게 게임을 고의로 져주거나 게임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결국 1번 참가자는 주최자의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의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며 “이처럼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은 경쟁당국이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대응은 시장 상황이나 플랫폼의 독과점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대응 방식이나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전 세계 경쟁당국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해 플랫폼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ICT 분야의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제1세션 발표자로 참여해 '디지털 경쟁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사진출처=유튜브 공정위TV]
   
▲ 공정위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진행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세션 발표자로 참여해 “전 세계 경쟁당국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공정위도 어느 경쟁당국 못지 않게 플랫폼 분야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CT전담팀을 구성해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다른 나라의 법 집행과 비교하면 독과점 플랫폼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노출순위나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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