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정기준 해석 싸고 일부 업체 오해 있어 고시 개정"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정해 지급할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서 일부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

계약을 해제한 소비자 개개인에게 고시가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환급금을 산정해 일부 소비자에게는 유리하게 다른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4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제1항에 ‘다만 각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3호를 신설했다.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 내용 일부.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 내용 일부.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가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건에 대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되지만 법령을 둘러싼 일부 상조업체의 오해를 해소하고 이로 인한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로 해당 규정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의 가입 경로가 전화, 인터넷 등 채널로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시 제4조 제1항 제4호 신설).

또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절차 중에 있어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 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 등에 적용할 해약환급금은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산정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해약환급금 고시는 일몰 기한이 올해 말이지만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상조업계의 법 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에 맞추어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이상의 자율적인 산정기준이 적용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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