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진선미 의원실]
▲ [사진제공=진선미 의원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9일 소비자의 날을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소비생활의 변화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코로나19 전후의 변화를 조망해 볼 수 있는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통해 최근 디지털 소비생활 이슈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에 반영되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에 앞서 진선미 의원, 유의동 의원, 장덕진 원장이 인사말을,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배순영 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을 좌장으로 황미진 부연구위원이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소비생활 현황 및 변화’, 김도년 부연구위원이 ‘변화하는 소비환경에서의 입법과제’를 각각 발표한 후 김영찬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정진명 단국대 법학과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오은 온라인쇼핑협회 운영위원장,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 서기관이 토론을 벌였다.

황미진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디지털 소비가 전년도에 비해 2배 확장(국민 1만명 중 82.1%)됐고, 불만·문제 경험도 이에 비례해 증가되었다”며 “조사대상의 64.7%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플랫폼 운영기업이 분쟁해결의 당사자라고 인식하고 있고, 대부분(73.4%) 거래 당사자를 손쉽게 확인하는 제도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년 부연구위원은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위해 물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제도의 도입,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조정의 전문화 등 디지털 소비생활의 변화로부터 입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소비자의 날은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지금은 소비자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982년부터 기념행사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1996년 소비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올해 26회째를 맞이하게 됐다. 올해 기념식은 내달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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