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이를 소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했다.

대기업집단 총수가 피심인으로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한 건 최태원 회장이 사상 처음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승용차를 타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정문을 통과한 후 차에서 내려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2021년 기준 공정자산총액이 246조원으로 삼성, 현대자동차에 이어 3대 그룹을 거느린 총수이지만 안내데스크로 가서 방문출입증을 교부받고 출입 게이트를 통과해 전원회의 심판정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제37회 전원회의를 열어 ‘SK(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건’을 상정해 심의를 벌였다.

SK는 지난 2017년 1월 당시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1주당 1만8138원에 인수한 후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1주에 1만2871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SK는 실트론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잔여 지분을 30% 가량 싸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만 가져가면서 최 회장이 지분 29.4%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 심사관(기업집단국장)은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각 호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4항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원회의 오전 심의는 통상 심사관 심사보고와 피심인 반박까지 진행되는데 이날 심의는 3시간 이상 진행됐다. 최 회장은 오후 1시가 넘어 1층으로 내려와 점심식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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