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홍석준 의원
▲ 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무등록 다단계판매 사기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액의 인지대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우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송목적의 가액이 고액인 경우 수백만원의 인지대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법 피라미드와 무등록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인지대 부담으로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 개정 이유는 대규모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감액해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에 있어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데 있다.

현행 인지대의 액수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값의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000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5000원을 더한 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000원을 더한 금액이 인지대에 해당한다(법 제2조 제1항). 이에 따라 소송목적의 가액이 고액인 경우 수백만원 이상의 인지대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의 법은 불법 피라미드와 무등록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피해 규모가 막대한 경우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대 제도가 정당한 권리구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피해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인지대가 부담이 되어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무등록 다단계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10분의 1로 감액하도록 했다(법안 제2조 제6항 신설).

홍석준 의원은 “불법 피라미드 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인지대 비용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가로막고 있는 만큼 대규모 피해액과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특수한 사건의 경우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인지대 감액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소송을 통한 정당한 피해구제에 있어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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