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4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암웨이 분당 암웨이브랜드센터를 방문해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규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허용됐다. 한국암웨이는 아모레퍼시픽(주), 풀무원건강생활(주), 한국허벌라이프(주), (주)빅썸, 코스맥스엔비티(주), ㈜모노랩스 등과 함께 규제특례 시범사업 업체로 선정됐다.

▲ [사진제공=식약처]
▲ [사진제공=식약처]

김 식약처장은 암웨이브랜드센터에서 학계·업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신 식품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개인별 식습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고 소비자의 섭취 편의성을 높인 제품으로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식품위생 관리가 중요하므로 시범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오늘 논의된 내용을 새심하게 검토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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