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 2018년 매출 212억 중 104억 지급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의 35%를 훨씬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한 다단계판매업체 ㈜프리마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프리마인은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 212억1331만여원(부가세 포함)의 49.34%에 해당하는 104억6849만여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또 당해연도 지급사유 발생 기준에 따라 포함해야 할 후원수당 지급액 5억8500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4호).

프리마인이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모두 인정해 공정위는 지난달 14일 피심인 출석 없이 제3소회의 약식 심의를 통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고발 결정을 내렸다.

프리마인은 2017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전북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2020년 주소를 전북 전주시에서 대전 유성구로 변경했다.

프리마인은 2018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총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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