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상임위원 "기업의 ESG 경영에 도움이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올해 2022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준을 충족한 12개 기업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ustomer Centered Management)은 공정위가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 심사와 공정위‧한국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관련 교육과 심사 및 평가는 소비자원이 맡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강엠텍(주), ㈜모두플랫폼가 신규 인증을, 한화손해보험(주), 경남에너지(주), ㈜경동도시가스, ㈜하나투어, 농협생명보험(주), 스카이칠십이(주), 하우스플러스(주), ㈜해마, ㈜휴롬, 부천도시공사 등 10곳이 재인증을 받았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2007년 9개 기업이 처음 받은 후 2020년 말 185곳, 지난해 말 211곳으로 계속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애터미가 2019년 하반기 다단계판매 업체로는 처음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후 지난해 재인증에 성공했다. 2020년 하반기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주),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주), ㈜우정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효원상조 등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6개 상조업체가 인증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 ㈜대명스테이션, ㈜보훈이 신규인증을 받았다.

정진욱 공정위 상임위원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서 “소비자와 소통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중심경영은 소비자를 위한 길인 동시에 기업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정 상임위원은 이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으로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받게 되면 기업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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