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조업체는 계약해제 거부하고 할부금 납입 강요"

▲ 상조 소비자 피해 유발업체 구조 및 흐름도. [자료=서울시]
▲ 상조 소비자 피해 유발업체 구조 및 흐름도. [자료=서울시]

상조업체가 100% 지분을 보유한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한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 불가 조항을 표기하고 이를 근거로 상조상품까지 계약해제를 할 수 없도록 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대형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한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관계사인 상조업체의 현금성 포인트가 지급되는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포인트로 다단계판매업체의 물품도 받을 수 있고 가입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다단계판매원 등록한 후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불법임을 알고 상조상품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상조업체 측은 다단계판매업체와 별도 법인일뿐더러 불법 모집과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지급된 포인트를 사용했을 경우 계약해제가 불가하다는 결합상품 약관을 제시하며 상조상품 할부금 납입을 계속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록이 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자 서울시 공정거래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시 직권조사 결과 이 상조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판매업체의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업체는 상조서비스 상품과 함께 현금성 포인트를 함께 지급하는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해 오면서 해당 포인트를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정상 상조상품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미 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조상품까지도 해제할 수 없도록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조업체는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상조결합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서 상조상품 약관과 결합상품 약관을 따로 배부했는데 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불가 조항을 표기하고 이를 근거로 상조상품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는 할부거래법이 보장한 청약철회권(법 제24조), 계약해제권(법 제25조)을 거부한 것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가 된 약관에 따른 상조결합상품 계약 건수가 4만5000여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법은 가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약관법은 이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이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회사인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한 판매원이 상조상품을 중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약해제불가 약관 조항에 따라 분쟁이 계속되는 도중에 신용불량 등록이 가능하다는 최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34조 제15호).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가 다단계판매업체 온라인 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한 실적은 A씨 및 상위 판매원 수당 산정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 처분만 내린 서울시는 “앞으로도 불법 영업행위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적절한 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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