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위생용품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656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9곳(1.4%)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 위생용품의 종류<자료제공 식약처>
▲ 위생용품의 종류<자료제공 식약처>

이번 점검은 최근 기온 급증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표시기준 위반(2곳),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2곳), 교육 미이수(1곳)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총 4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8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했다.

부적합 주요 내용은 세균수 기준 초과(위생물수건 4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2건), 수소이온 농도(pH) 기준 초과(세척제 2건) 등이다.

수거․검사 대상은 세척제(205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46건) 및 물수건(61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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