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밸리니크(주)와 채결한 공제계약이 6월 30일 해지되었다며 청약철회 신청과 관련해 판매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로80길에 주소를 둔 밸리니크는 2020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판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서울 제908호)으로 등록한 후 올해 4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직판조합은 (주)테라스타에 대해 공제번호 발급 의무 위반 등 사유로 1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 이행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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