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50% 미보전-해약환급금 적게 지급 이유로

▲ 상조업체 3곳의 할부거래법 위반 내용. [자료출처=공정위]
▲ 상조업체 3곳의 할부거래법 위반 내용. [자료출처=공정위]

퍼스트라이프(주) 등 상조업체 3곳이 할부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라이프는 올해 3월 25일 기준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위반).

㈜삼육리더스라이프도 같은 시기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았다.

세종라이프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조상품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를 적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위반).

이들 3개 상조업체들은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공정위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삼육리더스라이프 125억원, 세종라이프 92억원, 퍼스트라이프 34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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