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관 전결 처분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와 하늘문(주)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법정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 업체는 올해 3월 25일 기준으로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위반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한 것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피심이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다는 이유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제57조(경고) 제1항 제2호는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경고를 의결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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