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7억 상당 판매한 일당 적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시서스 분말 완제품. [자료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시서스 분말 완제품. [자료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을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8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민생사법경찰단은 네 번의 압수수색 등 1년여의 끈질긴 수사 끝에 판매책을 비롯해 원료 공급책 및 제조책을 모두 입건해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일반식품으로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정한 원료 또는 식약처장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원료여야 하는데 시서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하는데, 이러한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고시돼 있거나 영업자가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서스의 경우 이러한 개별인정 절차를 거쳐 ‘시서스 추출물’이라는 원료명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인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유명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주범인 판매책 A는 일명 ‘시서스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자 제품을 만들어 팔기로 마음먹고 원료 공급책 B와 C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았다.

이들이 원료로 사용한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책 B는 인천항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저급한 품질의 시서스 분말을 구입했고 또 다른 공급책 C는 중국에서 구한 것을 공업용 수지로 속여 반입했다.

주범 A는 이를 식품제조업자인 가공책 D에게 의뢰해 ‘정’ 형태로 만들거나 자신이 직접 분말을 용기에 넣고 직수입 제품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했다. 제품 용기는 해외 유명 시서스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했다.

판매된 불법 제품은 실제로는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된 ‘시서스 추출물’의 핵심성분인 퀘르세틴(quercetin)과 이소람네틴(isorhamnetin)을 검사한 결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의 미량만 검출됐다.

실제로 시서스 정을 제조한 가공책 D는 시서스 정 생산 때 시서스 분말 외에는 정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식품첨가물(결정셀룰로스)만 넣었을뿐 다른 성분은 전혀 첨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시서스 분말 거래 및 제품 유통 때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공급책 C와 판매책 A는 시서스 분말 거래 때 수사기관의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위챗(WeChat)앱에서는 ‘시서스’라고 쓰면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에서는 ‘보이차’라고 불렀다.

또한 소매상들이 판매책 A에게 문자로 ‘시서스’라고 주문하면 A는 시서스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거래명세표에는 ‘보이차’라고 기재했고 소매상에게도 ‘보이차’로 표현해 주문하도록 유도했다.

▲ 불법 시서스 제품 공급‧제조‧유통‧판매 과정<자료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불법 시서스 제품 공급‧제조‧유통‧판매 과정<자료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이런 식으로 2019년 10월께부터 2021년 9월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당부했다.

수입식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한 판매자가 원료명, 제조업소 명칭 등의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고 수입신고를 통해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누리집에서 정식 수입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려된다. 실제로 민생사법경찰단이 2020년 검사 확인한 해외직구 시서스 분말에서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돼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불법 식품 적발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전부 적발해 발본색원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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