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운송 거부)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출처=국토부]
▲ [자료출처=국토부]

화물차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제1항은“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그 근거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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