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업체 거짓-과장광고 각별한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5일부터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 현명하게 건강기능식품 구매하는 방법.<자료:식약처>
▲ 현명하게 건강기능식품 구매하는 방법.<자료:식약처>

온라인에서 제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허가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다단계판매 업체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주력 취급하고 있어 거짓·과장 광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원 등이 온라인에 제품을 과대광고하는 경향이 있어 업체들은 과대광고 금지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 선물용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